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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070, 2010. 1. 25., 각하

【재결요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시 피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요청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등본발급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1. 2.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위해 청구외 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로는 주민등록초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본 발급은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집행명령문 등을 향후 보완 제출할 경우에 가능함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송을 신청하는 자나 진행 중인 자 등은 소송과 관계있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이 때의 입증자료는 소송 등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2의 입증자료 예시와 같이 법원의 소송접수증, 소송계속증명서 등이고, 소송 등 신청 시에는 소장, 비송사건청구서, 경매, 기타 신청서와 신청 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소장의 경우에도 소장의 첨부서류 등으로 보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담당자 등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의 사건번호를 대법원에서 확인하여 출력을 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서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충분히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초본만으로 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의 취지가 소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안들, 인도명령의 대상은 그 가족전부에게 미치는 것, 집행대상자의 범위도 그 가족전부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고, 동산 경매 등은 부부 전부에게 미치는 경우 및 소송의 전제가 되는 송달에 있어서 대리인의 범위가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만 보아도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소송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신청하면 실제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되어 발급이 되고 있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된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였다고 밝혔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청구를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청구를 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에 대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서식임에 반하여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세대원의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 서식이므로 신청인이 소송목적 수행상 필요하다며 등본과 초본을 발급신청 하더라도 소송목적 수행상 초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초본만 발급 가능한 것으로, 만약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구분 없이 소송목적 수행일 경우 무조건 발급이 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소송목적 수행상 전혀 관련이 없는 발급대상자 김○○의 세대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1. 2. 피청구인에게 민사소송 확정판결(2008가단○○○호, 2009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위해 청구외 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교부를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출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로는 주민등록초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등본 발급은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집행명령문 등을 향후 보완 제출할 경우에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1. 3. 청구외 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2009카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11.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함이 상당한 소송비용액을 산정, 확정하는 결정으로 동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후 이의기간이 도과되면 동 결정이 확정되게 되는 것인 바, 이러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시 피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요청되는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목적은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청인이 하고자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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